24년「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」및「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」안내
□「소규모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」및「디지털 인프라 지원사업」사업개요
가. 신청기간: 2024. 2. 19.(월) ~ 2. 29.(목)
나. 사업대상: 공고일 기준 관내 6개월 이상 영업중인「소상공인기본법」에 따른 소상공인
다. 사업내용: 업체별 공급가액의 70%(최대 200만원) 지원
라. 신청방법: 의령군 경제기업과 방문 또는 우편
마. 선정발표: 2024. 3. 8.(금)